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제가 조만간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를 할예정 인데요...
저희가 한달전 계약후 10% 계약금드리고 몇일전에 이사가기전 잔금 일부분을 치르려 부동산에 갔는데...
이사가기로한 주택이 팔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원래주인분들께 계약금을 주고 새주인분들과 나중에 새계약을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주인분들이 상속등기인가 뭔가 마무리가 되지 못해서 10월말까지 유지되고
11월부터 새주인에게 넘어갈꺼라고 했는데요... 근데 새주인이 은행 대출을 받아야한다고 전입신고를 11월초나 중순으로
미뤄달라고 합니다. 저희 이사날짜는 10.23 인데요...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리고 만약 저희가 전입신고를 늦게 해준다고 하면... 저희가 보호받을수 있는 어떤 가계약서 나 법적인 뭔가를 하나 해둬야하는건지..
있다면 그런게 어떤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꼭 부탁드릴께요...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새 주인이 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미루어 달라고 하는데 이에 응할 것인지, 응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는 임차인이 계약 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그 집에 대하여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항력과 다른 권리의 관계는 요건구비의 선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만약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한 시기보다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집 주인이 돈을 못 갚아서 집이 경매가 되어 버린 경우 임차인은 자기보다 선순위인 저당권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집을 경락받은 사람에게도 임차인으로서 그 집에 계속 살겠다고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서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민등록 및 주택의 인도를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법률상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여, 임차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그 순위에 따라 후순위권리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매각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임차인이 집 주인의 저당권자보다 늦게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집 주인이 돈을 갚지 못해서 집이 경매가 된 경우 경락대금에서 선순위인 저당권자의 채권액을 공제한 한도에서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모자라는 돈만 받은 경우 나머지 대금에 대하여는 일반 채권자로서 별도로 집주인을 상대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전입신고를 미루어 나중에 전입신고를 받거나 확정일자를 받게 된다면 은행보다 후순위자가 되어 만약에 집이 강제경매가 될 경우에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셔서 불이익이 없으시도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제때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집 주인과 가계약서나 각서 등의 서류를 받아 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이 성립했다는 점을 확실히 해두더라도 그러한 서류의 존재를 은행으로서는 알 수 없고 은행이 그러한 서류를 작성한 사람도 아니므로 은행에 이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