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시행규칙68조 1항1호에 조림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국유림으로 대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국유림이라고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2.11.14 법개정이 되면서 시행규칙으로(2002.11.14 제1428호)부칙3항에 근거하여 이 규칙시행전의 종전의 제68조1항1호 규정에 해당되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을 이 규칙 시행후 법제80조1항2호에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종전의 제68조 1항1호의 규정을 적용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
만약 2002.11.15일 이후에 임대차계약하여 5년이상 경과 하였더라도 위 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법해석인지 문의 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