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창고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세입자 입니다.
처음계약서를 작성할때에 자금력도 있고해서 월세를 선불로 6개월치를 지불하고 계약서상에
6개월씩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요즈음와서 코로나19로 인해 회사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3개월치만 지불하였는데 계약위반이라며 임대인과 트러블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서상에 적혀있는대로 6개월치를 꼭 내야 하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여쭙니다.
빠른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체결하신 임대차계약 상 차임을 6개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하셨다면 그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지급된 3개월 치의 차임에 대한 지급계획을 제시하시는 등의 방법으로 임대인과 원만히 합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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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체결하신 임대차계약 상 차임을 6개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하셨다면 그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지급된 3개월 치의 차임에 대한 지급계획을 제시하시는 등의 방법으로 임대인과 원만히 합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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