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변론기일이 잡혀서 다녀왔는데 판사님이
제가 신청했던 검증신청서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서 철회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철회 하는건가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찾아봐도 찾기 힘드네요..
속시원하게 알려주세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증거신청은 증거조사의 개시가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증거신청에 대한 철회는 소송행위로써 변론기일에서 판사 앞에서 구술로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셔도 되고, 준비서면에 신청 철회의 의사표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증거신청은 증거조사의 개시가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증거신청에 대한 철회는 소송행위로써 변론기일에서 판사 앞에서 구술로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셔도 되고, 준비서면에 신청 철회의 의사표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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