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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공장 임차인입니다.
2018년 10월에 3년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15일 ~ 2121년 10월 14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
저희가 이전할 사유가 생겨서 2020년 10월에 나가야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저희가 구했고,
새 임차인은 공장임대인과 10월15일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새 임차인과 공장임대인은 12월 15일 잔금과 입주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저희는 사정상 일부 짐을 10월 15일에 빼고 잔 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주인이 월세를 한달 빼줄테니 짐을 마저 미리 빼줄수 있냐고 했습니다.
새 임차인이 어차피 안 쓰는 공장이니 자기들 기계를 미리 넣고 싶다고 계속 부탁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공장주인과 중개사가 번갈아가며 계속 연락와서 부탁하길래 (문자 있음)
10월 30일에 마지막 짐을 빼줬습니다. 청소도 해줬습니다.
(10월15일에 보증금 5000만원 중 2000만원은 미리 받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12월 15일 잔금받으면 저희에게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장주인과 새임차인이 분쟁이 발생하여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주인은 저희보고 계약기간이 남았으니, 새 임차인을 넣지않으면 2021년 10월까지 월세를 내고 잔금도 그때 받아가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사까지 다 나왔는데 말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았으니까 법으로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임차인이 사정이 생겨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시 임대차계약해지권을 특약으로 보류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법 제636조, 제635조 참고).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해지권을 보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사정이 생겨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2018년 10월15일부터 2021년 10월14일까지 기간을 3년을 약정하고 세를 들어 공장을 하던 중 임차인에게 사정이 생겨 2020년 10월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2020년 10월15일에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새로운 계약이 체결이 된 이후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2020년 12월15일에 입주를 하기로 계약을 한 상태에서 미리 기계 등을 반입하기 위하여 짐을 빼달라고 요구하여 임차인이 2020년 10월30일에 짐을 다 빼고 청소까지 마친 상태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이 되어 계약이 파기가 되자 임대인이 2021년 10월까지 월세를 내고 나가라는 주장을 하기에 이른 경우로서, 2020년 10월15일에 보증금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2020년 12월15일에 받을 예정이었으나 임대인이 잔여 기간이 남아 있으니 월세를 지급하라고 주장을 하나 이는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해지 통지 후 임대인이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고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서 임차목적물에 대한 명도까지 한 상태이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가 된 것이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할 법적인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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