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좋은답변해드려서 감사합니다

이의신청을 법원에접수했습니다

그런대 한가지 더 남았더군요 답변서라는대 30일이네 보내라는대

답변서를 대충알아보기로는 증거자료라고 하더군요

증거자료가 맞나요 ?

 

그리고 저희어머니가 명의도용으로 아버지몰래 대출에필요한 서류를 모두 챙겨서 대출을했습니다

이걸 대리대출이라고하시든대 대출한회사가서 서류를때서 증거자료로 보낼생각이에요

그서류에보면 대리대출이라고 나와있나요 ??

그 대리 대출이라고 나와있으면 그걸 증거자료로 보낼라고합니다

맞약 맞다면 이것을 법원에 증거자료를 보내도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