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적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산 상담이 어려우나 할아버지가 유언 없이 돌아가셨다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심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므로 현재 등기명의자는 할아버지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 소유자는 법정 상속인들인 할아버님 자녀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상속인들 중 한분이 돌아가신 상황이라면 그 분의 직계 비속 및 배우자가 그 지분만큼을 1순위로 상속하게 됩니다. 귀하와 사촌동생이 위 토지를 명의이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정상속인들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인들로부터 매매 또는 증여 등의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가 적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산 상담이 어려우나 할아버지가 유언 없이 돌아가셨다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심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므로 현재 등기명의자는 할아버지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 소유자는 법정 상속인들인 할아버님 자녀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상속인들 중 한분이 돌아가신 상황이라면 그 분의 직계 비속 및 배우자가 그 지분만큼을 1순위로 상속하게 됩니다. 귀하와 사촌동생이 위 토지를 명의이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정상속인들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인들로부터 매매 또는 증여 등의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