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혼 배우자로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 여부를 물으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행 공무원연급법 상 연금을 받아오던 공무원이 사망후 배후자에게 지급되는 되는 비율은 60%입니다.
공무원연금법은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가목에서 배우자의 경우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당시 부부로 되어있다가 연금개시이후 이혼이 되었을시 배우자는 유족연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 자체가 무효라거나 이혼 후라도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공무원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의 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본원에 전화상담을 하시거나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그 지방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혼 배우자로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 여부를 물으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행 공무원연급법 상 연금을 받아오던 공무원이 사망후 배후자에게 지급되는 되는 비율은 60%입니다.
공무원연금법은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가목에서 배우자의 경우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당시 부부로 되어있다가 연금개시이후 이혼이 되었을시 배우자는 유족연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 자체가 무효라거나 이혼 후라도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공무원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의 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본원에 전화상담을 하시거나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그 지방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