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분의 보증사항이 완전히 동일하다면 첫 번째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의 서류에 인감증명서 여러 장을 첨부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두 사람의 보증사항(진술사항)이 완전히 같은 수는 없기 때문에 가급적 두 개의 서류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각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두 분의 보증사항이 완전히 동일하다면 첫 번째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의 서류에 인감증명서 여러 장을 첨부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두 사람의 보증사항(진술사항)이 완전히 같은 수는 없기 때문에 가급적 두 개의 서류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각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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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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