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정성어린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09. 11.22.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금융조회를 해본결과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를 저, 어머니, 할머니가 2009.12.31. 내고 남동생은 2010.1.4.에 법원에 내서 지금 판결이 나기를 기다리는 중 입니다.

 

그 당시 아버지 빚이 농협에 대략 1500~16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었기에 산에서 사는 저희 식구들은 갚을 여력이 없어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를 내고 아버지 형제분들(작은아버지, 큰고모,작은고모)에게 상속이 넘어갈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러다 작은고모께서 알아보신바로는 상속받을 빚 금액이 그리 크지 않으면 아버지의 4촌까지 가는 상속절차가 왠만하면 아버지 형제분들한테까지만 가다가 끝나기도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도 전화해서 상담받았을시에는 그렇게 들었기도 하구요.

 

그런데 이번 2월 1일에 우편물을 가게에서 찾아왔는데, 1월29일까지 납부하라는 6800만원짜리 농협 채무통지서가 왔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빚 금액이 갑자기 몇 배로 커진 지금 아버지 4촌들한테까지 반드시 상속절차가 가나요?(아버지 형제분들도 상속재산포기를 하실려고 하는지라..)    

 

두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에 이러한 절차때문에 제적등본을 띄어보니 돌아가신 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저, 남동생, 작은아버지, 작은고모만 기재 되어있고 큰고모가 시골에서 일찍 결혼하셔서 그런지 잘은 모르겠지만 기재되어있지 않던데요,  그러면 큰 고모한테는 상속절차가 안가는 건가요?

 

세번째 질문입니다.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를 낼 법원은 꼭 아버지가 돌아가신 관할법원에 내야하는데, 작은고모만 빼고 시골에 사시는지라 제가 대신 내려고 하는데요, 대리인이 대신 내게 되면 아버지형제분들의 신분증과 그 외에 제가 더 필요한게 있는건가요?

 

네번째 질문입니다.

 

아버지 형제분들만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거 맞죠? 작은어머니나 고모부들은 같은 부부라고 해서 상속인으로 처리되는 건 아니죠?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가족이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가 판결이 나면 아버지형제분들 상속에 관한 절차가 어떻게 나타나나요? 예를들어 농협에서 아버지형제분들의 통장을 바로 압류하거나 그러나요? 법원에서 유산받을 1순위가 상속재산을 포기했으니 이제 2순위가 갚으라는 통보가 오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형제분들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재산상속에도 아버지형제분들의 순이 있나요? 그러니까 작은아버지한테 먼저 재산상속이 갔다가 작은아버지가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를 내서 판결이 나면 큰고모나 작은 고모한테 가는건지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재산상속이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곱번째 질문입니다.

 

저희집이 산 밑이여서 그나마 교통이 편한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쓰시던 화물차가 집 옆에 있는데요,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를 낸 상태인데 이 차를 과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사갈 때 가지고 가야하나요? 아니면 농협쪽에 먼저 연락해서 처리하라고 해야하나요?

 

오늘은 질문이 많아서 죄송한데요,

 

그래도 꼭 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