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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아기 태어나서 분유값이 많이 든다고 생활비일체 주지않고 생후10개월에 가출한후 이혼소송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도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지금껏 사건본인을 유기했는데 갑자기 면접교섭권을 청구 하였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전 9:00부터 각 그 다음날 오후 6:00 까지, 매년 1월과 8월 중 청구인이 희망하는 각 7일 간동거를 한다라고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에 대해서적었습니다.
이렇게 답볍해도 괜찮겠습니까?
월 평균 390만원수입에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하지 않았던 일
청구인의 상습적 거짓의 성격
진단서에 치료 기간 일자를 변조. 동행사
2010. 2. 12. 받은 면접교섭권 소장에도 사건본인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상대방의 부친과 상대방의 방해로 갈 수 없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을 따름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008. 2. 14. 가출한 후 단 한 번도 사건본인을 본 일이 없으며, 사회적 규범을 어기고 무책임한 행동, 폭력적 행동에 대해 후회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아직도 거짓말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고 합니다. 청구인은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고 허위의 사실로 모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0. 2.까지 이혼소송 중에도 사건본인에 대해 한마디 안부를 물어본 적이 없었으며 청구인나 청구인부모
역시 사건본인을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을 정도로 철저히 외면하고 무관심 속에 방치하였으며, 사건본인에 대하여 아버지로서 최소한의 기본 도리를 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마저 외면하였습니다.
아픈 사건본인을 병실침대에 던져버리고 병실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누구나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실제로 청구인은 던졌습니다.
사건본인이 기어서 문 쪽으로 가는 모습을 봤는데도 청구인은 그대로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아파서 울부짖는데도 사건본인을 나 몰라라 하는 청구인의 행동에 상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저는 얼른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 앞 정형외과에 가서 X-ray사진 찍고 진료를 받고 왔었습니다. 청구인의 잔인함은 실로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청구인의 부정한 행위 (생활이 난잡함)
청구인의 부모는 신용불량자이며 채권자들의 빛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고와 사건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유체동산을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경고를 여러 번 받고도 오히려 청구인이 큰소리를 치면서 채권자들에게 ‘집행할 테면 하라’며 채권자를 자극하였다고 합니다. 사건본인을 조금이나마 생각한다면 이런 행동들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채권자는 2009. 1. 20. 피고와 사건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남자6명이 갑자기 문을 마구 두드리며 나타나 가전제품 등에 대하여 압류 집행을 실시하였고, 그로 인해 사건본인은 심하게 놀래서 경련을 일으키며 넘어가기 시작했었습니다.
청구인은 돈에 대한 집착이 무서울 정도이기에 끝까지 저와 사건본인을 괴롭히려는 마음으로 이때껏 무관심속에 방치한 사건본인을 이용해 또 나쁜 수작을 벌이려고 면접교섭권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드립니다.
1. 답변서에는 먼저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적고(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어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하나하나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증이 있으면 답변서에 첨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 2).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사유로는 알코올중독과 같은 방탕한 생활로 인해 자식의 안전이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기타의 이유로 자의 정서에 이롭지 않을 경우 등이며, 이 외에도 면접교섭을 허락하는 것이 자의 복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자녀가 원고를 만나는 것 자체를 심하게 두려워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원고가 자녀를 만나는데 있어 특별히 악영향을 끼칠 사유가 없다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 교섭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만나는 것은 양육자의 양육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므로, 일단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하셨으니,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판결이 난 이후라도 귀하께서 상세한 도움 받기를 원하신다면, 직접 상담원으로 방문하여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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