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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숙려기간 중이구요..11월 2일날이 확인기일날입니다
이혼신청할때 친권양육권 면접교섭권 모두 아빠에게 줬습니다..
줬다기 보단..아이 아빠가 절대로 저에게 아이를 못보낸다 하여 일단 그렇게 적어냈구요
전 그뒤로 아일 데려올 방법을 찾았는데요..
그렇게 두달 정도 아이는 시모가 키우셨고 저는 친정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시모랑 남편이 몇번씩 연락이 와서 잘못했다고 하고 또 아이생각해서 다시 살게 됐어요
근데 다시 들어간지 4일째 되는날 남편이 외박을 했고 그 다음날 핸드폰을 보다 숙려기간중 떨어져지낸 두달동안
여자들을 만난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고 난 뒤에 외박한날 술집에 가서 여자 연락처도 받아왔구요
그래서 또 싸우고 남편은 다신 그러지 않겠다 빌고 저도 한번만 더 믿어보자 하고 참았습니다
그러고 몇일 후 친정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거래처 사람과 술 마신다던 사람이
전화도 받지않고 잠시 받을땐 화장실에서 받고 횡설수설 하고
끊더군요 그러고 전화를 받지않았습니다 몇시간동안.. 그러다 남편 전화기가 잘못 눌러졌는지 받게 됐는데
여자랑 술마시고 술이 취해서 모텔가자고 사정하고 있더군요...제 휴대폰이 녹음이 안되는지라 엄마 휴대폰으로 녹음했는데요..
모텔가고싶단말과 입에 담지못할 추한 말..여자랑 술 취해 대화 하는 몇마디만 녹음이 됐어요..
결론은 저는 정말 이사람과 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못 주겠다 합니다 숙려기간 동안 제가 아이를 보지 않았단 이유로..
전 그때 포기 한게 아니라 데려올 방법을 찾고 있었을 뿐이였는데..저에게 보내란 말도 듣질 않고 저한테
경제적 능력없다고 못준다고 해놓고...
그래서 지금 친권양육권 변경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다른여자랑 술마시고 외박했던 이유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참..아이는 아직 만9개월 이예요
너무나 엄마손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키운다고 데려가면 분명 시모한테 맡겨두고 또 여자들 만나러 다닐게 분명한데..
거기에 맡길수가 없어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문제는 어딜가서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제가 이혼신청한곳은 대전이구요..친정이 대구라 지금 대구에 있습니다
상담을 좀 받고 싶습니다..꼭제가 아일 데려올 수있게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드립니다.
1. 협의이혼은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3개월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3.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남편의 본적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4. 그러므로 숙려기간 중에 합의해서 친권자, 양육자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이 끝나고 법원에서 의사확인을 받는 날 그 변경사실을 알리고 변경된 내용을 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남편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협의이혼확인을 받기로 정해진 날자에 법원에 나가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경우 부인 아이들을 꼭 맡아 양육하시기를 원할 경우 재판상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 자의 양육자 친권자지정, 양육비 청구의 소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나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사랑의 정도,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사정을 참작하여 자녀의 양육이나 교육,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더 적합한가를 판단하여 양육자와 친권자를 지정해 주고 양육비를 누가 얼마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해줍니다..
대구 거주하신다면 대구가정법률상담소에 직접 찾아가서 면접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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