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2016년 5월1일에 전세계약을 하였고 2018년 4월 30일부로 전세2년계약이 만료 되었습니다
2018년 1월 부터 이사계획을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통보하엿습니다.
구두상으로 통보하였고 4월 계약만료 되는시점에 다시 이사하겠다고 통보하엿습니다.
자금 문제상 5월말경에 뺴주겠다고 하였고 1달을 기다렸습니다.
이런식으로 3개월을 끌고 가고있으며,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4월말경부터 통보한 녹음 파일 카톡 내용들을 가지고있으며,
거래가액은471,860,000 근저당은 360,000,000 입니다.
7월경 세입자에게 통보도 안하고 등기부등본상에 집주인이 바뀐 상태입니다
궁금한점은
1. 소송시 전세금을 전액 돌려 받을수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가압류시 집주인이 제산이 없으면 어쩌죠?
2. 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3. 소송발생비용은 집주인이 내야하는지 등이 궁급합니다.
4. 현재 거주 건물에 관리비(기본관립+전기세+물+기타등등.. ) 월 30~50만원 정도 나오는데 계약만료 시점부터 안되도 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상담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근저당권과 순위를 비교하여 귀하가 우선순위인 경우는 먼저 배당받을 수 있으나 근저당권이 선순위인 경우 근저당권자가 배당받고 난 후 남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가압류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소송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을 경우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으나, 변호사 선임비 등은 일부만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임차목적물에서 계속 거주하였다면 귀하는 임대인에게 차임상당비용(관리비포함)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