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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2년 전세 계약을 했는데, 1년도 안된 시점에서 이사을 가야 해서 3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려 집을 내놓은 상태였는데
이번에 계약건이 나와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임대인분이 바쁘니깐 잠시 후에 연락 준다고 한 후 일방적으로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답장 안하셔서 계약 나온게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연락 오신게 자기가 올린 금액과 다르다며 부동산측에서 일반적으로 계약 한거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동산측에서는 그 금액으로는 시세에서 나무 비싸 계약 없다고 조정하자고 해서 오케이가 되서 그 금액에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대인분과 어제 연락 하기로는 관심 있는 분이 나타나면 조율 할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한달이내에 계약 하겠다는 분 없으면 혹시 조금 내려서 올리실 의향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문자는 또 답장을 안하시고 있는데요.
계약서에 보면 1년 이내에는 계약금을 못올리는걸로 적혀 있는데, 계약위반인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년 이내에 계약금을 올리지 않기로 한 특약은 귀하와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만약 귀하와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귀하와의 계약내용이 적용되지 않아 계약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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