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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아빠가 가사일에 전혀 관심을 갖지않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업을 접으시고 월급생활을 하시는데
월급을 엄마랑 의논도 안하고 혼자서 마음대로 사용하시는겁니다
매일같이 독촉장이 날아오고 월세도 밀려서 급한곳부터 갚아야하는데 .... 고모에게 돈빌리셨다고 고모에게 먼저 돈을 드리는겁니다
엄마가 어떻게할껀지 대책을 세우려고 얘길하면 다 엄마탓이라 말하고 억지만 부리시면서 화를 내시고 같이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할거라 생각하시는지 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사일을 돕는것도아니고 자식 교육에 관심갖는것도 아니고 자식이 봐도 집안일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습니다
뭐든지 엄마에게 떠맡기고 아빠 자신은 나몰라라 하시지요..
이럴경우 이혼사유가 되는건가요?
만약 이혼을 하신다면 엄마가 자식을 키우실텐데
사회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는 혜택같은것이 있나요?
해결방법좀 찾아주세요....
사업을 하시면서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업을 접으시고 월급생활을 하시는데
월급을 엄마랑 의논도 안하고 혼자서 마음대로 사용하시는겁니다
매일같이 독촉장이 날아오고 월세도 밀려서 급한곳부터 갚아야하는데 .... 고모에게 돈빌리셨다고 고모에게 먼저 돈을 드리는겁니다
엄마가 어떻게할껀지 대책을 세우려고 얘길하면 다 엄마탓이라 말하고 억지만 부리시면서 화를 내시고 같이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할거라 생각하시는지 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사일을 돕는것도아니고 자식 교육에 관심갖는것도 아니고 자식이 봐도 집안일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습니다
뭐든지 엄마에게 떠맡기고 아빠 자신은 나몰라라 하시지요..
이럴경우 이혼사유가 되는건가요?
만약 이혼을 하신다면 엄마가 자식을 키우실텐데
사회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는 혜택같은것이 있나요?
해결방법좀 찾아주세요....
답변:
이혼사유가 문제되는 경우는 협의이혼보다 재판상 이혼인 경우에 더 의미가 있고요, 귀하의 경우에는 아버지께서 재정적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한 정도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혼을 하신다면 아버지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를 해도 경제적으로 별 도움을 받기는 어려우실 듯합니다. 이혼시 친권과 양육권을 누가 가질지를 정하게 되고, 자녀의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으나, 어머니께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실 때 아버지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보장이라고 하면 모자가족보호라든자 생활보호수급권을 갖는다든가 생활수준에 따라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십니다.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여 주십시오.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