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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무 관계로 인해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께서 차용증과 관련하여 민사재판중에 있습니다.
- 사건내용 : 아버지와 이혼하기 전 아버지의 개인빚을 해결하기 위해 아버지의 동생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은아버지는 아버지에게 갚을 능력이 없어 보이자 당시 어머니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회사의 도장으로 차용증을 써주면 빌려주겠다고 했고, 어머니가 법인 도장으로 차용증을 쓰는 것을 거부하자 아버지는 폭력및 폭행을 가하여 차용증을 쓸껏을 협박하였습니다. 폭력 및 폭행에 지친 어머니는 차용증을 써주었고(물론 다른 주주의 동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2천만원이라는 돈을 작은 아버지에게 빌려 자신의 카드빚을 갚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차용증의 내용은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주되 도장이 어머니의 도장이므로 후에 생길 문제를 생각하여 아버지는 매달 돈을 갚되 어머니를 통해 작은 아버지에게 돈을 갚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써주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아버지의 폭력에 견디지 못해 이혼을 하셨습니다. 몇달 후 작은 아버지는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돈을 갚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압류를 넣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작은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작은 아버지는 아버지가 돈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갚아야 한다며 둘 사이에는 돈이 오간것이 없다며 이혼한 어머니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중 차용증을 어머니가 쓰셨고 차용증을 쓰던 당시 그 자리에 어머니 아버지 작은아버지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으며(아버지와 작은아버지와 짜고 저희쪽으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용증을 쓸 당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강제로 협박 및 폭력을 행사에 쓰도록 한 사실을 작은 아버지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증명하기가 어려워 2천만원을 갚아주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질문내용
1.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돈을 매달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아버지께 돈을 보내지 않은 것인데, 이 돈을 작은 아버지께 주더라도 저희가 아버지를 상대로 이 2천만 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가요?
2. 현재 2천만원에 대해서 회사 택시 10대 앞으로 압류를 넣은 상태인데, 빌린 돈은 아버지 통장으로 받아 아버지 본인 혼자 사용하였습니다. 회사와 관련해서 쓴 돈도 아니고 협박에 의해 도장을 찍은 것이므로 어머니께서 돈을 갚는다는 전제로 회사 앞으로 걸린 압류를 풀 수가 있을까요?
3. 이 사건과는 별개로 어머니가 아버지께 지난해 4월~9월까지 지속적인 폭행 폭력 위협을 당했습니다.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형사고발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폭행 폭력 위협에 대한 사실적인 증거가 부족한데 가능할까요?(증거부족, 증인은 많음)
그리고 형사소송을 하게 되면 아버지쪽은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4. 차용증을 쓸 당시 아버지께서 각서라는 걸 써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양육비 문제와 빌린 돈에 대해 어머니를 통해 작은아버지께 돈을 갚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양육비 문제 및 빌린 돈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면 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하시니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하신 것에 대한 원칙적인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귀하가 올리신 사안 중 차용증에 대한 부분에서 “어머니를 통해”라는 부분이 어머니가 전달자의 역할만 한다는 건지, 보증인이 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을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정에서 밝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어머니가 아버지가 빌리신 2천만원을 대신 갚는 경우 이러한 상황(아버지가 빌린 돈을 어머니께서 대신 갚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아버지에게 2천만원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작성하신 차용증에 채무자가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입증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작성한 질문상에 아버지께서 쓴 각서 내용에 “작은 아버지에게 빌린 돈을 어머니를 통해 갚겠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입증자료로 쓸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입증이 가능한지는 귀하측과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만약 아버지께서 작은 아버지에게 빌리신 돈의 사용처(카드빚 변제)가 일상가사에 필요한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에 대하여 어머니께서도 일정 부분 연대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민법 832조)
입증이 가능하여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아버지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2. 어머니께서 갚는다는 전제로 압류(가압류 등으로 보입니다)를 풀 것인지의 여부는 작은 아버지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3. 아버지의 폭행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고소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배우자(아버지의 폭력 행위 당시 부부였다면)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아버지의 폭력 행위 당시 이혼한 상태라면)이므로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가정폭력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는 폭행죄로 고소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폭행죄로 고소한 경우 검사의 판단으로 가정폭력사건으로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인정이 된다면 검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습니다. 폭행죄로 인정이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
어떠한 것이든 어머니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미 이혼하신 상황에서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시는 것인지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이혼하셨다 하더라도 귀하에게는 평생 아버지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언제 이혼을 하셨는지요?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협의이혼을 하셨고, 두 분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자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2009년 8월 이후에 이혼을 하셨다면 양육비로 기재한 것에 대하여 판사님께서 작성한 양육비 부담조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담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2009년 8월 이전에 이혼을 하셨다면 양육비 부담조서는 없을 것이므로 어머니께서 양육비를 받으시려면 아버지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두 분 사이에 미성년자가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역시 아버지에게 재산이 있어야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하고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답변을 듣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당사자께서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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