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인데..계약기간이 끝나고 지금 총 4년정도되었습니다..주인이 아무런 말도없이 갑자기 상가가 팔렸다고 비워달라고합니다.이렇게되면 어떻게 해야합니까..지금 보증금500만원에 월40입니다.월세가6개월 밀린상태입니다..한번와서 월세이야기해서 이번달 부쳤는데..이럴경우 아무런 행사도없이 가게를 비워줘야합니까 상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새 주인이 나가라고하면 나와야합니까..시설비나 이런건 조금의 보상도 못받나요?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정확히 언제인지요? 4년의 계약기간이 곧 만료된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상가건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위의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임대인은 임차인(귀하)에게 다른 사유가 없는 한 귀하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와 같이 3개월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귀하가 이번달에 밀린 월세 6개월치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측에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게 되는 경우 귀하는 상가를 비워줘야 합니다. 임대인은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 상에 시설비 등을 임대인이 지급하여 준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원상회복이 원칙이므로 임대인에게 시설비를 보상해 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지불한 시설비가 상가의 보존에 필요한 필요비라거나, 유익비인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626조). 그러나 귀하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비라면 이에 해당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상가주인의 입장에서도 귀하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귀하가 자발적으로 상가를 비워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 귀하의 입장을 상가주인에게 잘 설명하여 서로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정확히 언제인지요? 4년의 계약기간이 곧 만료된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상가건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위의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임대인은 임차인(귀하)에게 다른 사유가 없는 한 귀하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와 같이 3개월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귀하가 이번달에 밀린 월세 6개월치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측에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게 되는 경우 귀하는 상가를 비워줘야 합니다. 임대인은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 상에 시설비 등을 임대인이 지급하여 준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원상회복이 원칙이므로 임대인에게 시설비를 보상해 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지불한 시설비가 상가의 보존에 필요한 필요비라거나, 유익비인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626조). 그러나 귀하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비라면 이에 해당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상가주인의 입장에서도 귀하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귀하가 자발적으로 상가를 비워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 귀하의 입장을 상가주인에게 잘 설명하여 서로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