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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와 관련으로 문의사항이 있어 상담 요청합니다.
1990년대 즈음에 상계동의 아파트를 2명의 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1명이 미국으로 이주하여 영주권을 취득 후 미국 뉴욕에서 살고 있었으며, 미국 거주중에 경제형편이 어려워 미국에서 파산 신청을 했답니다. 그때 자신의 경제 상황을 신고 할때 한국에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누락했다고 합니다.
파산 신청후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생활했고 그 도중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도 정부의 지원(의료비, 생활비 등)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한국에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려 할 때 미국에서 파산 신청시 신고 누락한 사항에 대하여 벌금 등 불이익이 있다하여 미국 시민권자가 매매를 거부하는데 이것이 사실 인지 여부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 아파트 처분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으로 오기 힘들 경우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 지요?
이와 같은 절차를 수행할 때 의뢰를 할 수 있는 곳은 변호사 인지 아니면 법무사 쪽인지요 ?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미국 측에서 벌금의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다는 것입니까? 미국 법은 우리나라 법과는 다른 체계이고, 거주하는 주 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파산을 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재산목록의 누락이 있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50조의 사기파산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처분 시에는 처분을 위한 인감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떼기 위한 인감 날인된 위임장, 위임하는 본인의 신분확인을 위한 서류 정도가 갖추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관련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무사 변호사 모두 의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임료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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