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치매4등급 88세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생활중 새벽에 넘어지셔서 허리골절이되서 수술을해야하는상황입니다.
요양원의 책임이 전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순수 저희 부담금으로 입원해 계십니다.
이럴 경우에는 요양원의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알수 있겠습니까?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요양원은 피요양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등이 있기 때문에 요양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요양원은 피요양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등이 있기 때문에 요양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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