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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무조건 세입자 편을 드는건 아닌거 같아서 글 올립니다.
2년 반여전에 일부 리모델링 하고 전세를 주고 나왔는데 거실 마루부터 주방까지 엉망이 되었네요.
원인은 싱크대 수전문제의 누수로 인함이라하는데 문제발생 이후 세입자가 간단한 사진 몇장을 메세지로
보냈네요.
전세기간 만료 시점에 문제 마루부위만 수리해서 매매를 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원상복구
요청을 하였으나 세입자는 저희에게 당신들이 소모자재 관리 소홀로 일어난 부분이니
변상할 수 없다는 목소리만 내고 있습니다. 여러곳에 문의한 바, 저희 집 바닥이 온돌마루로
시공을 했었던지라..마루자체가 다 썩어서 곰팡이가 번져있기에 철거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하는데... 세입자가 그 썩은 바닥위로 장판만 깔아주면 티 안나니 괜찮다며
합의를 원하는 상황입니다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전세만기 반 년전부터 세입자는 자신들이 살 집이 다 지어졌으니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더니, 그 중간엔 세입자 가족으로 부터 새로 집을 구해 잔금을 치뤄야하니
전세금 해결해달란 연락을 받고 이젠, 집을 보고 만기전이라도 계약이 이루어지는대로
빨리 입주할 수 있냐는 손님에게 집주인인 저희에겐 한마디 말도 없이..
만기 때까지 집 못 비워준다하며 거절로 집 보러 오는 손님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네요ㅠ
부동산 연락을 받고 세입자에게 연락하니
지금은 계획이 변경되어 다른 집을 구해 이삿날을 잡았으니 그전엔 비켜줄 수 없다합니다ㅠ
질문)
1. 위 바닥 손상부위를 집주인이 손해를 보면서 고쳐야하나요?
2. 혹시나 세입자가 집 보여주기를 의도적으로 피하며 방해할까 염려스러운데..
이러다 남은 전세 기간동안 손님 다 놓치고 전세금 반환요구를 할 것 같아 불안한데,
어떤 좋은 해결책 없을까요?
3. 되려 세입자가 법적으로 해결하자며, 되려 수전의 소모품 교체부분과 그러한 바닥상태로
자신들이 살고 지낸것의 불편함을 호소합니다...저희가 이 부분을 감안해야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존속 중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민법 제374조 참고), 임차목적물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34조 참고). 반면에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존속 중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참고).
본 사안의 경우, 임차목적물의 하자가 발생하가 임차인이 임의로 수리를 하고 나서 임차목적물에 누수가 발생하여 온돌마루가 다 썩어서 이를 교체해야 하는 상태까지 이른 것으로서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선생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의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손상에 대하여도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리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이 때 임대인이 수리비용 등에 대하여 임차인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으로 일부라도 청구할 수는 있다 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고 임차인이 기간이 만료가 되기 1개월 이전까지 계약갱신의 거절의 통지를 한 상태이므로, 기간 만료 시에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목적물의 명도와 동시이행으로 보증금반환의 의무가 발생하므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마련해놓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존속 중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여 사용 수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온돌마루 철거비용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경우에 법원에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한 증거 등을 들어 상계를 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를 사안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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