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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어머니께서 다세대주택을 가지고 계신데 월세입금을 밀리는 세입자때문에
골치가 아프십니다. 그래서 제가 명도소송을 하려하는데 정확하고
세세한 절차를 잘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명소소송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려는데 세입자의 주소가 2군데입니다.
명소소장을
원고 : 아무개
주소 .......
피고 : 임꺽정 아니면 피고1 : 임꺽정
주소1...... 주소............
주소2........ 피고2 : 임꺽정
주소2.........
둘중의 하나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양식이 있나요?
2. 어머니대신 제가 하려는데, 법원사이트를 보니까 소송가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직계혈족이면 별도의 법원승인과 절차 없이도 대리인으로써
소송전반을 진행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저같은 경우는 별도로 소송대리허가신청서와 소송위임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3.만약 소송대리허가신청서와 소송위임장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면
명소소송 소장을 제출할때 같이하면 되나요?
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도 하려고 하는데 이 역시 명도소송
소장을 제출시 같이 제출하면 되나요?
5.세입자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하고 하려는데 이 역시 명도소송 소장 제출
시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되나요?
긴 글 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다세대주택을 가지고 계신데 월세입금을 밀리는 세입자때문에
골치가 아프십니다. 그래서 제가 명도소송을 하려하는데 정확하고
세세한 절차를 잘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명소소송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려는데 세입자의 주소가 2군데입니다.
명소소장을
원고 : 아무개
주소 .......
피고 : 임꺽정 아니면 피고1 : 임꺽정
주소1...... 주소............
주소2........ 피고2 : 임꺽정
주소2.........
둘중의 하나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양식이 있나요?
2. 어머니대신 제가 하려는데, 법원사이트를 보니까 소송가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직계혈족이면 별도의 법원승인과 절차 없이도 대리인으로써
소송전반을 진행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저같은 경우는 별도로 소송대리허가신청서와 소송위임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3.만약 소송대리허가신청서와 소송위임장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면
명소소송 소장을 제출할때 같이하면 되나요?
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도 하려고 하는데 이 역시 명도소송
소장을 제출시 같이 제출하면 되나요?
5.세입자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하고 하려는데 이 역시 명도소송 소장 제출
시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되나요?
긴 글 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