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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아는 이가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검찰 송치 전에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기에 문의드립니다.
전치 몇주당 얼마라고 정해진 금액이 있는지요?
3주라고 들었는데 100% 정확하지 않아서, 혹시 상대방이 이를 늘리거나 할지 몰라서요.
3주라면 얼마를 걸면 될까요?
공탁금을 걸러면 법원에 방문해야만 가능할까요?
월요일 검찰 송치될 것 같아서 빠르게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폭행, 특수폭행 사건의 종류별로 공탁금이 달라질 수 있나요?
피해자를 아직 만나지 못하였는데 합의금을 알아야 공탁금도 결정되는 것인지요?
문의드린 부분 중에 불확실한 부분은 대충 가늠할 수 있을 정도라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탁금은 상대방이 피해자와 합의를 할 생각이 전혀 없거나, 너무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 피해자와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 명목으로 금전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탁금액은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1주당 50만원에서 70만원 사이의 금액에서 정해지므로 전치 3주인 경우 150~2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합의금을 꼭 알아야 공탁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요구하는 합의액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공탁금액도 유동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은 상해와 다른 개념입니다. 단순이나 특수 폭행이냐가 쟁점이 아니고 상해의 정도에 따라 피해 정도를 판단하므로 상해 정도에 따라 그에 따른 공탁금의 액수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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