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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문자와 음성녹음과
정말 정신적인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싫다고 말했고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까지 명확히 밝혔는데
일하는 곳에 찾아오고 계속 만나달라는 문자를 보내네요
그것보다 더 황당한건 답장한통 하지 않았는데
자기혼자 자기랑 사귀게 될꺼라고 막 이런식의 문자와 심지어 편지를 책으로 만들어서
일하는곳에 찾아와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주고 가고 그랬어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때문에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이상황때문에 친적오빠가 직접 만나서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얘기도 했구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상상속에서 자기혼자 제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따로 만난적이 없구요
ㅡ.ㅡ 일방적으로 일하는 곳에 찾아와 기다리고 그럽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신고 후 처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 답변 드립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정말 크실 거라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과 2003년에 국회에 스토킹 행위의 방지 및 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안이 제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률로써 성립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아직 스토킹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라서 명확하게 법률로써 정의된 개념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스토킹(stalking)은 통상 “무슨 원인이든 간에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 데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따라다니는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로 규정되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스토킹의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스토킹을 처벌하는 법으로는 우선 ‘경범죄처벌법’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귀하에게 가하는 스토킹의 행위가 그 정도가 심해져서 형법상의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에 이르게 되면 형법상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선 경찰에 요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에 대해서 행해지는 이러한 피해구제의 신청은 범죄신고 또는 피해방지조치의 요청 등 두 가지를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로 하여금 개입하게 하여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과 스토킹 행위자에 의한 장래의 폭력행위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스토킹 행위자가 폭행 등 위험성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이 요건이 되겠지만 귀하께서 당하고 계신 행위는 스토킹의 초기 단계라고 보이므로 아직까지 이런 폭행의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스토킹 행위가 일반적으로 갑자기 폭력행위로 돌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라도 경찰의 요청을 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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