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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저는 이은영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12월7일 협의이혼을 한 상태구요..
지금은 미성년자 자녀를 둬서 3개월 숙려기간 중입니다..
남편은 7일 이후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구요..
이혼이유는 남편의 부정입니다..
저는 아들을 데리고 있구요..
근데 남편이 협의이혼할때 작성한 양육비 7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있어서요..
법원에서 동영상 보여주고 상담받을때 법이 바뀌어서
양육비를 주지 않을시,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숙려기간때도 처벌이 가능한가 해서요..
막상 집에서 육아에만 전념하다보니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상태구..지금은 아들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적응을
하지못해서 오전반만 보내고 있어 당장 일을 못구하고 있어요..꼭좀 부탁드려요..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 답변 드립니다.
1. 귀하의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민법 제836조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에 협의상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귀하의 글의 내용을 보면 “근데 남편이 협의이혼할 때 작성한 양육비 7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요..”라고 하셨는데 이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협의서(민법 제836조의2제4항)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협의이혼절차에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에 대하여 확정된 심판에 준하는 집행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도 이 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모든 종류의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민법 제836조의2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귀하의 경우 협의이혼의 숙려기간 중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정법원이 아직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36조의2 (이혼의 절차)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가사소송법 제41조(심판의 집행력)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引渡),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執行權原)이 된다.
3.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귀하는 현재 이혼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제2항)으로 협의이혼 진행 중인 상태이므로 협의상 이혼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민법 제836조).
차후에 가정법원이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 주면 귀하는 다음과 같은 법적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1) 의무자가 양육비 부담조서 내용상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양육비지급 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2)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 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 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3) 또한,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제1호).
민법 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므로 문의하신 숙려기간 중에 남편을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처벌하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시어 대화로써 원만하게 양육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셔서 면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남편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