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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5년전 6살된 제 친동생을 폭행했습니다.
동생이 장애진단을 받은건 아니지만... 변을 가리지 못하는 질병이 있어 병원을 다니던 때였고.
바지에 똥을 쌋다는 이유로 제 동생을 폭행하고 (다리와 엉덩이 부근에 심한멍)
베란다에서 던진다는등에 폭언을하고
그 문제로 제 동생은 충격을 받아 손가락을 물어뜯는등
지금도 매형이라면 진저리를 칠만틈 무서워 합니다.
그 일이 있은후 저희 부모님은 혹시라도 딸에 결혼생활에 문제 가있을까 싶어
아무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엔 저도 남편에게 맞아 진단서를 끊어 두었지만
동생은 사진등을 찍어두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
남편이 자기에 잘못을 인지못하고
저희 어머니에게 반말을 하는등 저희집을 무시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저에대한 폭행은 남편의 벌금문제로 제가 합의를 해주었지만.
동생에게 한 짓은 용서할수가 없어요...
동생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것이 가슴이 아픔니다...
남편에게 처벌받게 하고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 전 동생이 6살 때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하여 남편을 형사고소하고 싶다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5년 전 폭행 시점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은 애매합니다.
일단 남편을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로 고소하시게 되면 공소시효는 폭행했을 5년 전을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3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폭행죄로 남편을 형사고소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에서 말하는 아동학대의 개념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의미합니다. 남편의 폭행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질문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이것이 아동학대가 된다, 안된다를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0조 제2호에서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5년으로 공소시효가 경과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가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행위가 있었던 정확한 날짜를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폭행행위를 단순한 폭행행위로 볼지, 학대행위로 볼지에 대해서도 지면을 통한 상담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폭행행위가 일어난 지 5년이 경과하였고, 사진 등을 찍어놓은 증거자료가 없으면 남편의 폭행행위를 입증하기에도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어린 나이의 동생이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