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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고자 신랑과 구두로 합의를 하고 친정집으로 온지 1달하고 2주정도 되었습니다.
막상 이혼을 하려니 모든게 현실로 다가오네요.
신랑은 결혼하고 5년동안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직장을 다닌게 1년도 안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08년 11월부터 자기 어머니 밑에서 일했는데..4대보험이나 이런것은 당연히 안되고...
그나마 월급도 작년 11월부터는 어머니가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5년내내 직장생활을 하였고, 덕분에 신랑과 저희 5살난 딸도 제 밑으로 건강보험이 되어있습니다.
이혼사유는 신랑의 경제력 무능과 홀시어머니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인데...
그쪽 집에서는 저에게 맏며느리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게 불만인데...그것도 이혼소송할때 잘못으로 들어가는건가요??ㅋㅋ
집은 시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고 함께 살았고...그 남자 이름으로는 지방에 땅이 쪼금 있다고 들었습니다.
벌어놓은것이 없는 사람에게 제가 위자료를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제가 아주 쪼금 제 이름으로 모아둔 돈이있는데..
그나마 제것을 뺏기게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를 제가 키우기로 했는데.. 무능력한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수는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제가 급히 나오느라 제짐과 아이 짐을 모두 챙기지 못했는데
짐을 가지러 가려했는데 시어머니가 <내 집에 남을 들이기 싫다는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택배로 짐을 싸준다더니, 아직도 보내주지 않고있는데
제가 만약 연락을 하지 않고 그 집에 짐을 가지러 갈 경우...
문을 열어주지 않아 문을 따고 들어가면..가택 침입이 되나요?
아직 주민등록상으로는 그집식구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을것 같기도 한데...
보통사람들이 아니라...법적으로 알아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이혼에 대한 상담은 당사자가 직접 내원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혼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협의상 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두 분이 이혼에 대하여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할 때 합의할 사항은 이혼할 것인지의 여부, 아이들의 친권·양육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양육비, 면접 교섭권에 대하여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부분 중 하나라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받아 제출하여야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의 문제가 생깁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협의가 된다면 협의로, 그렇지 않다면 법원에 분할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남편 이름의 땅이 언제부터 있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귀하가 모은 돈이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것이라면 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게 될 것입니다.
위자료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될 정도의 사유가 있을 경우(즉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이므로 귀하가 적은 사안만으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남편이 현재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하여도 양육비 청구는 가능하나 다만 현실적으로 당장 양육비를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차후에 남편에게 경제적 능력이 생길 경우 받을 수는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함께 거주한다면 남편에게 짐을 가지러 갈 거라는 연락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전까지 그 집에서 거주하셨고, 주민등록 또한 아직 그 집으로 되어있고, 여전히 남편의 부인이고, 시어머니의 며느리이시니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남편측에서 문제를 삼고자 일을 크게 벌린다면 결론이 어찌되었든, 그 과정에서 귀하가 힘들어질 수도 있으므로 미리 연락하고 짐을 가지러 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에 대한 상담을 지면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