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고자 신랑과 구두로 합의를 하고  친정집으로 온지 1달하고 2주정도 되었습니다.

 

막상 이혼을 하려니 모든게 현실로 다가오네요.

신랑은 결혼하고 5년동안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직장을 다닌게 1년도 안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08년 11월부터 자기 어머니 밑에서 일했는데..4대보험이나 이런것은 당연히 안되고...

그나마 월급도 작년 11월부터는 어머니가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5년내내 직장생활을 하였고, 덕분에 신랑과 저희 5살난 딸도 제 밑으로 건강보험이 되어있습니다.

 

이혼사유는 신랑의 경제력 무능과 홀시어머니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인데...

그쪽 집에서는 저에게 맏며느리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게 불만인데...그것도 이혼소송할때 잘못으로 들어가는건가요??ㅋㅋ

 

집은 시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고 함께 살았고...그 남자 이름으로는 지방에 땅이 쪼금 있다고 들었습니다.

벌어놓은것이 없는 사람에게 제가 위자료를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제가 아주 쪼금 제 이름으로 모아둔 돈이있는데..

그나마 제것을 뺏기게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를 제가 키우기로 했는데.. 무능력한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수는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제가 급히 나오느라   제짐과 아이 짐을 모두 챙기지 못했는데

짐을 가지러 가려했는데 시어머니가  <내 집에 남을 들이기 싫다는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택배로 짐을 싸준다더니, 아직도 보내주지 않고있는데

제가 만약 연락을 하지 않고 그 집에 짐을 가지러 갈 경우...

문을 열어주지 않아 문을 따고 들어가면..가택 침입이 되나요?

아직 주민등록상으로는 그집식구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을것 같기도 한데...

보통사람들이 아니라...법적으로 알아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