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일 저녁 7시10분경 남편과 같이 산책하러 이웃아파트 단지내 인도를 천천히  걷던 중

인도 한 쪽에 설치된 도로반사경에 부딪혀 오른쪽 눈위에 ㄷ자 형태로 약 6cm가량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순간 출혈이 심해 상처부위를 손수건으로 감싸고 인근 종합병원으로 달려갔으나 추석전이라

성형외과 의사가 없다며 딴 병원으로 가기를 권유해 수소문해 인근 도시의 종합병원에 가서

수십바늘을 꿰맸습니다.

다음날 사고난 곳을 가보니 도로반사경의 금속 끝을 덮고 있는 프라스틱 테두리가 없어져

반사경의 가장자리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롭고, 또한 둥근 반사경의 가장자리가 걷는 사람의

얼굴 높이에 위치하여 자칫 속도를 내어 걷거나 뛰다가 부딪혔을 경우에 얼굴에 심한 상처를

낼 수있는 위험한 흉기처럼 여겨졌습니다.

특히 그곳은 초등학교와 불과 10여M 떨어진 곳이라 너무 위험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는 당직직원에게 철거를 요청하고 사고경위를 관리소장에게 전화로 통화하였습니다.

 10월 5일 출근한 관리소장을 만나 재차 사고 경위를 이야기 하고 시설물 안전관리를 확실히

해주십사하고 부탁하니

도로반사경들은 즉시 철거시켰으며, 관리소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법적인 책임은

추후 검토 후 지겠으니 치료나 잘 하시라고 하여  통원치료를 하였으며,

성형수술을 해야하는 지의 여부는 약 6개월 후가 지나 봐야 한다고 담당의사가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흘전 관리소장이, 어제 열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피해자가 소송을 하여 판결이 나면

재판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결론이 나서 자신도 어쩔 수 없으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하니 너무나 황당할 따름입니다.

현재까지 소요된 경비는 치료비 약 20만원, 유류비 5만원 정도이며, 만일 성형수술을 하게되면

상처1cm당 약 10만원 해서 60만원에 기타 합쳐서 약 1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성형수술비는 차치하고도 최소한 치료에 들어간 경비는 아파트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는 데 법으로 해결하라니 너무나 당혹스럽고 그 처사에 울화가 치밉니다.

사고로 추석 명절도 제대로 못 보내고, 이제껏 살아 오면서 경찰서 한번 간일 조차 없는 데

법원에 소송을 하라니 참으로 괘씸하고 기가찹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 지 제발 도와주십시오

참고로 사고 다음 날 휴대폰으로 찍어놓은 프라스틱 테두리 없는 도로반사경과 그 후 철거되어

관리실에 보관한 반사경 등 관련 사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