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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이혼에 관해 문의좀 드릴려구합니다,,,
제가 2006년도에 너무 힘들어서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뒤로 그사람과는 연락도 없었구요,,,
지금까지 그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수도 없고 이혼을 하고 싶어도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는것도 힘이 들어서 이혼신청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제 이혼은 몇백이라는 돈이 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강제로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할수 있다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2004년도쯤에 협의 이혼 법정에 한번 간적은 있습니다,,,
서로 다른곳으로 퇴거를 한 상태여서 등본상에는 같이 올라와 있지도 않구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현재 부산에 살구요,,,제 연락처는 01039160206입니다,,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2006년도에 왜 집을 나가셨는지요? 슬하에 자녀는 없는지요?
이혼상담의 경우지면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의 이혼 제도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강제이혼이라는 말은 없고, 재판상 이혼을 두고 하신 말인것 같습니다.
1.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민법 제834조)이며, 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이혼 원인 사유가 있어야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상세한 상담을 해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내원하기를 권유 드리며, 만일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다면 두 분이 이혼에 협의가 되지 않으시는 한 이혼하실 방법은 없습니다.
협의 이혼시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면,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에 있어서 친권자 및 양육권자, 양육비의 부담,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 합의를 하여 협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남편과 연락두절이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연락이 안 되는지요?
귀하께서 남편과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노력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즉 남편분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아신다면 다시 한 번 동사무소에서 조회해 보시거나 시댁 식구들에게 연락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급적 귀하께서 남편과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어, 만나서 협의이혼을 청구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는 전제하에) 이혼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소장을 접수할 때 내는 인지대 및 송달료 정도만 내시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소송비용 사항은 법원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료가 필요하며 이는 변호사에 따라 또한 사건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지면상으로는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는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부산에 거주하시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저희기관 부산지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 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80-16 감전교회 선교관 1층
전 화 : 051) 323-1361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