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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1999년도에 한국에 시집 가게 되였는데 새아버지라는 분은 매일과 같이 술을 마시면 아내를 때리곤합니다.그것도 그냥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심하게 때려서 병원문을 발이 닳도록 드나들었습니다. 사유는 엄마가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날까봐 의심을 하는것입니다.다 늙은 엄마가 바람은 뭔 바람이 겠나요 그냥 남을 인생을 좋은 분하고 나누고십어서 한국에 시집갔습니다. 중국에서 한번 실패해보고 나니 여태껏 재혼은 꿈도 못꾸어보던 엄마가 다 늙어서야 한국 남자들은 다르겠지하고 시집을 갔는데 이렇게 포행을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해보지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엄마는 영주권을 신청하고자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세한 조언을 부탁드림니다. 좋은 소식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현재 어머니께서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고, 새아버지와 이혼을 하셨다는 것인지요? 아니면 아직도 새아버지와 함께 살고 계신데 이혼과 영주권 취득을 같이 하기를 원한다는 것인지요? 사안이 정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귀하의 어머니께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사안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참고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상의 영주권의 자격에 대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당사자인 어머니께서 직접 내원하도록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관련)
영주 (F-5)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강제퇴거대상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자로서, 예술흥행(E-6) 자격을 제외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자격이나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나. 국민 또는 영주(F-5) 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 및 대한민국에서의 출생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부여 신청을 한 자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F-5)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자
라.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 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자
바.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1 제27호란의 거주(F-2) 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있었던 자로서 생계유지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박사학위증이 있는 자로서 영주(F-5) 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
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자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F-5) 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
자.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자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차.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카. 60세 이상인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해외로부터 수령하고 있는 자
타. 방문취업(H-2)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표 제27호 거주(F-2)란의 사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분야의 특성, 인력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파.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하. 거주(F-2) 카목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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