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작권침해에 대해 몇가지 묻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딸( 91년 10월생)이 학교 레포트에 이용할 파워포인트 작성 프로그램인 (주)노바지에스에서 운영하는" 비즈디자인" 프로그램을 승인받지 않은 시디키를 이용하여 유료켄텐츠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부산 사상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이에 따른 법무대행사는 "법무법인 동래"에서 저작권침해 관련 모든것을 위임받아 처리한다고 딸에게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시디키를 입력할 때 인증번호를 받기위해 휴대폰을 이용했던것 같읍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그 회사(주)노바지에스에 통화를 한 결과 약200여명을 고소한 상태라 하더군요.

그쪽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요구하는데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비즈디자인" 프로그램을 1년 이용하는데 사용료가 88만원하더군요.

이제 대학생이 된 딸 아이가 두려움에 떨고있어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선뜻 합의금을 주기가 망설여집니다.

아무 생각없이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것은 잘못이지만 그 대가가 너무 지나치다는 점도 있군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