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보증금 관련 질문입니다.

 

2012년 2월에 보증금 500/23 으로 2년 2014년 2월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회사를 다른지역으로 옴기게되서

 

2012년 7월말에 방을 빼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방이 완전히 안빠진 상태로 급하게 옴기게 됬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엑 전화를 해 사정이 이렇게되서 8월부터는 방이 비게된다. 방을 처리좀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이후로 연락이 없다가 올해 2013/10월에 다시 회사를 옴기게 되면서 원래 살던방으로 돌아갈려고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러니 집주인이 바꼇더군요.. 올해 1월에 건물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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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주인 - 2012년 8월 방이 빈시점부터 지금 2013년 10월 사람이 살지 안앗지만 월세는 다줘야 한다.

                     (금액 대략 400만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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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황에서 제가 저금액을 다 줘야 하는건가요?

 

전주인한테 분명히 집을 빼달라고 말을하고 이사를 하였고 저와의 계약은 전주인이 집을 판 시점까지만 유효한게 아닌가요??

 

비어있는방의 월세를 줘야한다면 집을비우고 집이 팔리기전인 2012년8월부터 2013년 1월까지의 방세만 주면 되느것 아닌가요??

 

명확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