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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대인이며 P부동산을 통해 아파트 전세를 내놓았고
P부동산을 통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계약금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입주할 사정이 안된다고 P부동산이 전화해서 알려줬고
어찌된일인지 P부동산에서 책임지고 새임차인을 구해줄테니 믿고 기다리라고하여 믿고 기다리던중
새로 임차할 사람을 구해주기는 했으나 개를 키우는 사람이라고하여 저는 집이 망가질것을 우려하여
개 키우는 분과는 계약을 않겠다고 거부한 사실이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잔금일이 다가올쯤 타부동산에서 전세 찾는 사람이있어 제가 그부동산과 거래를 하려고하자
P부동산사장이 해방을 놔서 손님을 놓쳤습니다 이일로 P부동산 사장과 좀 언쟁이있었고 P부동산사장이 잔금치르고
우리집에 들어와 살며 사는 동안 집을 개판으로 만들겠다며 계약서를 써달라고 하길래
집을 개판으로 사용하겠다는 사람에게 나는 전세를 못주겠으며 절대 계약서를 못써주겠다고 말한사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와 임차계약을 한 사람(임차인) 이 임대인인 제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한다고합니다
사유는 임차인이 입주할 상황이 못되어 부동산에 알렸고 부동산에서 임차인을 구해줬는데
임대인이 핑계를 대고 계약을 안해줘으며 부동사장이 잔금을 치른다고 했는데 제가 계약서를 안써줘서 잔금을 못치뤘다고합니다
이사람들은 잔금줄테니 계약서를 써달라고만 했지 실제 저한테 잔금을 준적이없고
저는 잔금일까지만 기다리겠으니 살림하는 새임차인을 구해주든 잔금을 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낸사실이있습니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저의 잘못은 어느 정도인가요? 답답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이 교부된 상태에서는 계약금을 교부한 사람과 교부 받은 사람 모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데, 교부받은 사람이 파기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사람에게 배액을 상환해야 하고, 교부 한 사람이 파기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을 포기하면 됩니다.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귀하께 계약금을 교부한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려는 상황으로 판단되는데, 이 경우 계약금을 교부한 임차인이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반대의 경우, 즉 귀하께서 계약금을 교부받은 이 후에 계약을 파기하기를 원하시는 경우라면 귀하는 임차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계약금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리인데, 말씀해주신 내용 만 가지고는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내용을 알려주시거나 상담원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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