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대인이며 P부동산을 통해 아파트 전세를 내놓았고

P부동산을 통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계약금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입주할 사정이 안된다고 P부동산이 전화해서 알려줬고

어찌된일인지 P부동산에서 책임지고 새임차인을 구해줄테니 믿고 기다리라고하여 믿고 기다리던중

새로 임차할 사람을 구해주기는 했으나 개를 키우는 사람이라고하여 저는 집이 망가질것을 우려하여 

개 키우는 분과는 계약을 않겠다고 거부한 사실이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잔금일이 다가올쯤  타부동산에서 전세 찾는 사람이있어 제가 그부동산과 거래를 하려고하자

P부동산사장이 해방을 놔서 손님을 놓쳤습니다 이일로  P부동산 사장과 좀 언쟁이있었고  P부동산사장이 잔금치르고

우리집에 들어와 살며 사는 동안 집을 개판으로 만들겠다며 계약서를 써달라고 하길래

집을 개판으로 사용하겠다는 사람에게 나는 전세를 못주겠으며 절대 계약서를 못써주겠다고 말한사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와 임차계약을 한 사람(임차인) 이 임대인인 제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한다고합니다 

사유는 임차인이 입주할 상황이 못되어 부동산에 알렸고 부동산에서 임차인을 구해줬는데

임대인이 핑계를 대고 계약을 안해줘으며 부동사장이 잔금을 치른다고 했는데 제가 계약서를 안써줘서 잔금을 못치뤘다고합니다

이사람들은  잔금줄테니 계약서를 써달라고만 했지 실제 저한테 잔금을 준적이없고

저는 잔금일까지만 기다리겠으니 살림하는 새임차인을 구해주든 잔금을 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낸사실이있습니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저의 잘못은 어느 정도인가요? 답답해서 질문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