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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금 가계약금 반환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난 8월27일에 전세 17000만원 집을 보고 계약을 하기로 하고
가계약금 100만원을 걸려고 하는데 중개사가 200만원은 해야 한다며 본인 돈 100만원을 보태어 집주인에게 보냈습니다.
우리에게는 100만원짜리 영수증을 써줬습니다.
가계약 할 당시에 중개사계 계속해서 무시하는 언행과 반말을 하고 그래서 기분이 언짢아서
어리다고 무시하시는거냐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 하며 언쟁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집이 마음에 들어서 참고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일은 9월 9일 쯤 이라고 하고 확실한 날짜는 집주인이랑 확인해서 연락주겠다라고 하여 기다렸는데
중개사한테 계속 연락이 없어
남편이 중개사에서 여러번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집주인이 바빠서 통화가 안된다 전화해보고 알려주겠다라고만 했습니다.
결국 먼저 전화로 알려주지 않아 제가 중개사한테 전화통화하여 바로 집주인 통화해서 알려달라고 해서 9월 9일에 계약하자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남편과 중개사와 여러번 통화를 하는 중에도 계속 무시하는 언행과 말로 기분을 나쁘게 해서 중개사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공인중개사 때문에 계약 못하겠다고 판단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전화로 계약 못하겠으니 집주인에게 말해서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중개사는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고 대화가 안되서 남편이 부동산 사무실로 찾아갔고, 중개인은 업무방해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사무실에소 소란을 피우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잘 해결 하라고 돌아갔습니다.
지금 중개사는 집 주인 연락처도 우리에게 주지 않았고, 집주인에게 우리가 계약을 안하겠다는 했다는 의사를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는 공인중개사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계약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 문제가 아니라 공인중개사로 인한 문제인데, 이 경우 가계약금을 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이 어떤 의무를 불이행하여 계약을 해지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금을 반환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해지 시 약정한 금액이 있다면 100만 원은 돌려받되 그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중개사의 임무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다면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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