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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아이 아빠와 애가 생겨서 혼인신고 하고 2달정도 살다가 헤어지고
1년후쯤 합의이혼 했습니다
아이는 현재 6살이고 5년 동안 양육비 안받고 제가 길렀습니다
받을 생각도 안했고 아이 아빠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지금 현재 몸상태가 좋지 않아 일을 몇달째 안하고 있어서
어쩔수 없이 아이아빠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아이아빠는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고 능력이 되는 상태 입니다
전에는 어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요
좋게 헤어진것도 아니고 서로 상처를 많이 받아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제 상황은 애를 제대로 기를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이 아빠에게 못받은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 아빠는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돈을 요구 한다며
애도 저도 모른척할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까지 하고 싶지않았으나 제 상황이 너무 힘들고
아이 아빠의 어의 없는 태도에 화가 납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건강까지 좋지 않아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그래도 아이 아빠인데 아이까지 모른 척 하다니 말입니다.
귀하께서는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 적정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부양료에 있어서도 남편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양육비를 지불하라고 아이 아빠에게 요구하면 아이 아빠가 예상치 못한 부담을 지게 되어 가혹할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양육비분담의 범위를 정합니다.
참고로 서울 가정법원은 2008년에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있습니다.
1.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같은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서울가법 2008.5.16. 선고 2008르543 판결 【인지등】 상고 [각공2008하,1077]}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모쪼록 아이아빠로부터 양육비지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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