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한 명 단독명의로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절차를 거쳐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신 후 이를 지참하여 관할등기소에 등기하시면 됩니다. 분할협의서는 별도의 양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나 등기소 민원실 등을 통하여 기본양식을 받으시면 됩니다. 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야 하고 각 상속인들의 인감도장의 날인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등기 시에는 별도로 망자의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상속인별로 각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역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통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및 세금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필요한 서류는 등기소에 직접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니 등기소 방문 전 미리 문의하셔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한 명 단독명의로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절차를 거쳐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신 후 이를 지참하여 관할등기소에 등기하시면 됩니다. 분할협의서는 별도의 양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나 등기소 민원실 등을 통하여 기본양식을 받으시면 됩니다. 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야 하고 각 상속인들의 인감도장의 날인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등기 시에는 별도로 망자의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상속인별로 각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역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통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및 세금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필요한 서류는 등기소에 직접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니 등기소 방문 전 미리 문의하셔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