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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 아버지가 15년 전에 가출(도박빚)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소식이 없습니다.
가출 후로 한 3년 동안 혹시 다른 곳에서 운전면허나 민증 발급했는지 확인을 하였지만...
다른 곳으로 발급 된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식으로 오게 되었는데...
지금 제가 결혼을 하고 싶은데... 지금 아버지 상태가 애매한 상태라서
여자친구에게는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 집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호적을 원하십니다...
법률상 장기 실종자에 한해서 사망신고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되고 사망선고 받는 시점까지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대구에 거주 하고 직장은 구미에 있습니다.
듣기로는 2개월~3개월 정도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선고 받고 나면 호적을 발급할 경우 어버지는 사망이라고만 나오나요?
아니면 사망일자 같은 세부 사항도 나오나요?
만일 사망이라고만 나오면 결혼 날짜 잡기 전에 사망선고 절차를 받을 생각입니다.
* 답변 드립니다.
1. 민법에서는 실종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민법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2. 귀하의 아버지께서 15년 동안 아버지의 부모, 형제들과도 아무런 연락이 없으신 상태이신지요? 혹시 귀하께서는 경찰서에 아버지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신 적은 있으신지요?
위 규정에 따르면, 귀하가 법원에 아버지에 대한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아 그것을 구청에 신고하면, 귀하의 아버지의 생사가 불명하다고 판단되는 시점부터 5년이 지난 그 시점에 아버지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정법원에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청구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귀하의 아버지) 1통, 주민등록등본(귀하의 아버지) 1통, 인우보증서 1통을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때 귀하의 아버지에 대한 실종신고 혹은 가출신고를 하신 적이 있다면 그 접수증을 증거로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2007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이 편제되면서, 호적등본은 사라지고 현재에는 이른바 ‘1인1적제’가 도입,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자녀가 부모의 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본인을 기준으로 해당사항들이 기재되게 됩니다. 따라서 2007년에 새로 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 증명서들(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을 발급받아보면, 발급받는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본인의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만 표시됩니다.
만일 귀하께서 귀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시면, 귀하의 직계가족인 부모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증명서 상에는 부모님의 사망일자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실종선고는 아버지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므로 아버지와 최후로 연락한 사람은 있는지, 아버지가 계신 곳을 아는 사람은 있는지 등을 좀 더 알아보고,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거주지와 직장이 모두 지방이시니 그 곳에서 가까운 무료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대구 수성구 범어동 458-2 대구지검 내, 053-740-367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 대구 수성구 범어3동 3-19번지 3층, 053-745-4501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