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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2013년도5월에 고인이 되면서 자동차2004년식이 (경유차량)1대 있습니다
채무가있어 저는2013년7월 한정승인을 받고 미성년자인 아이는 상속포기를 하여 2013년7월24일자로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채무관계인 회사와 채무판결이 늦어져 2014년11월26일경에 채무회사와의 판결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내에서 갚아라 라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채무 회사에서 차량을 가지고 가서 처분을 해야 하지만 아무런 통보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자동차의 경우 상속인 임의대로 폐차나 매각을 할수없어 현재까지 방치를 하는 상황입니다
자동차세는 계속 저에게 고지서가 나오고있는 상황이구요
자동차 등록원부를 확인해보니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의무보험과태료 등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 분들께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각 각 말씀이 다르시고 폐차장에서는 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어떤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가더라구요.이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고지서가 오니 처리를 안할수도 없구요 처리를 하자니 상속인 임의대로 폐차나 매각을 할수없다고 하시고
법률에서는 돌아가시고 3개월내에 이전을 안할시 최고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시는데요 이때 50만원을 과태료를 내면
세금과과태료등을 처리하지않고 폐차를 할수있는지요? 폐차를 하면 세금과 과태료가 없어 지는지요?
차량을 계속 세워둘수없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이럴때는 최대한 어떻게 차량을 처리해야 하는지요?
세금과 과태료를 낼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저에게 맞는 상황 대처법이 절실한 상황 입니다
도와주세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차량의 폐차에는 상속폐차와 압류폐차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속 폐차를 위해서는 자동차의 과태료(명의이전과태료)을 모두 납부하여야 하므로, 압류 폐차를 시키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자동차의 연식이 2004년이라면 압류폐차가 11년 이상의 연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2015년부터 폐차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명의이전이나 폐차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시 범칙금이 붙게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정상속승인 이후의 자동차의 처리에 관하여는 명확한 법령이 없고, 이에 관할 행정청마다 정확한 지침의 부재에 따른 혼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결국은 관할 행정청을 통해 일처리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최대한 해당 행정청에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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