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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미세먼지가 많은 계절입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요.
상담원의 엄청난 도움을 받아 각종 민형사 소송을 진행중인 사람입니다.
오늘 사기죄 등으로 형사 고소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화는 내용을 담은 약 1시간 짜리 녹음 파일을 받았습니다. (저는 현장에 없습니다)
저를 욕하고 비난하는 내용이 무료 10분이나 되었습니다. 저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1. 녹음파일로 녹취록 작성하여 사기죄로 고소시, 녹음파일이 제가 없는데.. 도청과 관련한 죄목, 무고죄 등으로 형사처벌 될 수있는지요?
2. 저를 개또라이라고 욕을 2명이 있는 곳에서 했는데 명예훼손죄 성립가능한지요?
3. 혹시 다른사람들이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녹취록 만들어서 형사고소, 민사소송에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29., 2004. 1. 29., 2005. 3. 31., 2007. 12. 21., 2009. 11. 2.>
다만 대화자 사이의 녹음은 허용이 되므로 수집하게 된 녹음파일이 누구에 의해 생성되었는지에 따라 위법성이 판단될 것입니다. 대화자 중 일방이 녹음을 했을 경우 녹음파일을 그 일방의 동의하에 얻었다면 이와 같은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모욕죄와는 달리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만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죄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공연성(公然性)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둘이서 이야기하면서 일어난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으며, 여러 사람 앞에서 공연히 명예훼손을 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전파성 이론에 의해 이와 같은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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