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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가 사는 윗집 보일러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저희 집으로 물이 세고있습니다.
수리할것을 수차례 요청하였고 관리인을 통해서도 윗집누수 수리를 요청하였는데 수리를 않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일러 사용을 하지않아 물이 떨어지지는 않고있지만 조만간 날씨가 추워져 보일러를 가동하면 물이 셀게 뻔합니다.
이런한 이유로 수리요청을 하는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냈는데 현재 윗집에 살고있는 사람은 집주인의 아들이고 집주인은 다른데 살고있다는 이유로 윗집에서 수취인 불명으로해 반송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사는 주소를 알아내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야할까요?
집주인 주소를 법적인 절차를 통해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윗집의 보일러에서 누수가 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아시는지요? 관리사무소나 수리업체를 통해 확인을 받으신 것인지요?
어떠한 법적인 절차진행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집주인의 실제 거주지 주소를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의 주소를 알 수 있다면(관리사무소 등을 이용하여) 주소를 알아보고,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윗집에 살고 있는 집주인 아들에게도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러한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려줄 것을 통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만으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차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러한 내용을 주장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져 보일러를 작동하게 되면 다시 누수가 발생할 것이 확실한 것이라면 귀하측에서 먼저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측의 손해를 막기 위하여 일단 귀하측에서 수리를 하고 이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윗집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에게 다시 중재를 요청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구두와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수차례 수리요청을 했음에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에는 시간적, 비용적, 정서적 소모가 상당하므로 윗집과의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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