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상대방에게 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시거나 귀하가 수리를 하시고 수리비를 청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의무는 의무부담자가 임의로 이행을 해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고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을 수 밖엔 없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사상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상대방에게 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시거나 귀하가 수리를 하시고 수리비를 청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의무는 의무부담자가 임의로 이행을 해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고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을 수 밖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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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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