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2월12일이  전세계약 만료인데요

집주인은 외국에 거주해서 집주인 엄마인 대리인과 위임장과 녹취해서 계약하고 거주해 왔는데요

계약만기 3계월 전에 이사가겠다고 대리인에게 말했어요

방이 나가야 돈을 해줄수 있다고 해서 기다렸는데요

부동산에서 한번도 방을 보러 오지 않고 집주인도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전세권등기 설정 해놓고 법원에 오늘 4월1일 전세금반환신청 하려니까 집주인이 외국에 거주해서 소장 작성하여

신청해야 된다고 해서요 작성은 했는데

인지세와 송달료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20만원이 넘어요 전세보증금 3천만원 인데요

여유가 없어 이사는 해야 하는데 현재 백수라 생계문제가 있어서요

어떻해야 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오늘 대리인과 통화했는데 자꾸 기다려 보라고 하는데요

계속 기다리면 보증금 받을지 의문이라서요

재계약 하실건지 물었지만 그것도 아니라고 하시네요 도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