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누수관련 상담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작년 4월 오픈한 매장인데요. 2월 명절전에 철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옆상가에서 2월 28일부터 데크천장에서 물이 세기 시작했고 옆매장은 재작년 9월말에 오픈한 매장입니다. 인테리어업자가 같은 곳인데 천장 누수로 올해까지도 계속 문제가 됐는데 지금 건물 누수라는 말이 있어 건물주쪽에 말하니 건물주측에서 우리 매장 철거전에는 새지 않던 건물이 철거후 새기 시작했다면서 손해배상청구까지 저희 매장에 하겠다고하는데요. 누수 전문가를 부른상태인데 건물  누수면 저희가 해주어야하는 건가요? 아님 인테리어업자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