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은 현재 세입자로,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9년 5월 31일 전세만기로 18년 11월말에 문자로 재계약 의사 없을을 표시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부동산에 매물 올리겠다는 임대인 전화 확인하였구요.


현재 저는 전세자금대출 중인 상태로, 6월 1일 전세만기인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6개월~1년 계약 연장을 하면 어떻냐고 문의하여, 저는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현재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 만기일이 지나도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여 임대인 측에서 전세연장을 위해서 전세자금대출분의 10%를 먼저 지급해주고 그걸로 연장하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세만기일자가 지난 이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임대인에게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전세만기일자에 맞춰서 자금상환이 가능할 줄 알고 제가 이사갈 집의 전세계약을 실시했다가


보증금 상환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계약금인 200만원을 환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