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라 할지라도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사채무가 아닌 이상 채무에 대하여도 각각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전에 형부가 진 채무가 이혼으로 인해 언니분의 책임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채무가 가사채무가 아닌 도박으로 인한 개인채무였기 때문에 언니분이 책임을 지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고 이는 설령 언니와 형부가 현재 이혼을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등기부나 등록장부가 있는 재산의 경우 그 소유자가 명백하게 공시되므로 강제집행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유체동산의 경우 소유가 공시되지 않으므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보내주신 메일의 내용만으로는 가압류집행인지 압류집행인지 구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형부분의 채무에 대하여 재판이 확정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언니분은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하셨는지, 현재 언니와 형부분이 서류상으로는 이혼을 하셨지만 사실혼상태이지는 않으신지에 따라 상담내용이 달라집니다.

한편 법원의 처분이 착오에 기한 것이라 할지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압류표시를 훼손할 경우 형법 제140조의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함부로 이를 훼손하셔서는 안됩니다.

또한 강제집행공무원이 착오로 압류처분을 잘못하였다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형사상 고소를 하시기는 힘드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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