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 837조 2항에 의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소송법 제2조 나목 (2) 3호에 의하여 양육변경에 합의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변경을 하는데, 가정법원에서는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반드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남편을 상대로 양육권을 변경 하시려면 가정법원에 전남편을 상대로 하여 양육권자 변경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양육권자 변경의 경우 남편이 아버지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를 부양하지 않고, 악의로 유기하고 있는 경우나 실제로는 본인이 양육을 해왔으며 이에 남편은 양육비 분담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과 같이 미성년자인 자의 복지를 위해 변경을 해야 할 사유가 있을 시에 가능하며 이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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