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500만원의 성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동료분이 자신이 투자하는데 부족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면 상담자가 주장하시는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되겠지만, 전망이 좋으니 잠깐이라도 투자를 하라고 하여 500만원을 내주셨다면 이는투자에 대한 대리권 수여나 위임계약이 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된다면 채무자와 제3자와의 관계와는 무관하게 채권을 추심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변제기한이 도래하면 채무자는 약정이자를 포함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지나 후자의 경우에는 본인을 대신하여 투자를 한 것이므로 그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해는 모두 본인에게 귀속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금전의 사용목적을 알고 계셨다는 점, 투자 후 이윤에 대한 고지가 있었다는 점, 주가가 떨어진 것을 알고 최고를 중단하셨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한 금전대차로 판단되기가 쉽지는 않으실 듯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또한 금전을 양도받았다는 사실 외에는 다른 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일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상대방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변제의 최고를 우편을 통한 내용증명으로 보내도록 하십시오. 그런후 상대방으로부터 대응이 오는지 여부를 살피시고 상대방이 이에 불응할 경우 차용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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