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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계약쌍방이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되게 됩니다.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임대인이 보증금채권을 약속어음으로 발행하여 준다하더라도 이것으로는 당장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어음의 기급기일까지 변제기일만 늦춰주는 셈이 됩니다.
현재 상담자께서 임차보증금반환이 급하시다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청구하는 것이 좋으시고, 대항력만 유지한 채 이사가는 일이 급하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될 듯합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 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계약쌍방이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되게 됩니다.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임대인이 보증금채권을 약속어음으로 발행하여 준다하더라도 이것으로는 당장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어음의 기급기일까지 변제기일만 늦춰주는 셈이 됩니다.
현재 상담자께서 임차보증금반환이 급하시다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청구하는 것이 좋으시고, 대항력만 유지한 채 이사가는 일이 급하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될 듯합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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