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 특정물이 아닌 금전이나 종류물(예를 들어 담배)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채권자( 이 사건에서는 손님)의 주소지에서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손님이 담배를 가게에 받으러 오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손님이 자기 물품을 가져 가야하지는 않습니다.

2. 계약은 원칙적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말로만 계약을 했다고 하여 특별한 약정의 내용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해 둘 경우 훗날 분쟁이 생겼을때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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