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9.12.21 에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 2019.12.21 ~ 2020.6.20)
보증금 60만원 . 월세 43만원.
계약 내용에 임대료와 관리비는 매달 만료 5일전 (매월 15일) 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월세 잘 납부하며 살다가 일이 생겨 방을 빼기위해 3월 18일 방을 빼겠다고 관리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이미 15일이 지나서 이번 월세까지는 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증금에서 빼면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는군요...

2월에 월세를 납부했으니 3월 20일까지의 월세는 이미 납부가 되있는거니까 
3월 18일에 연락을 했으니 그냥 방을 빼도 되는거 아닌가요 ?
진짜 월세를 내야된다고 쳐도 보증금에서 빼면 되는거 아닌가요 ?

계속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되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