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정승인에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심판정본까지 받은상태이며, 채권최고를 하려고하는데, 몇가지 궁금점이 있어서요.


한정승인 절차에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채권자에 소극재산을 다 넣었는데


채권자 2명정도는 사건번호 검색하니 해제내용에,  2005.05.11해제 이런식으로 되어있고 채권자들은 해제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나와있더라구요., 이 해제된 채권자에게도 채권최고서를 보내야하나요?


비공개게시판에 글올려서 답변이 올라왔는데.. 글에 안들어가지는 건 어떻게 보나요ㅜㅜ


감사합니다!